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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행정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당일 발급!!
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부동산 시세확인서란?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발급하면 위법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시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 제 2조 제1항제7호 규정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의 활용및 절차
-개인회생,파산,면책,재산분할, 가압류, 자녀 양육비 등을 목적으로 법원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을 의뢰시 의뢰인의 성명,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발급목적(제출처)등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위치 확인(위성사진등으로 현장 확인),시세확인(국토부실거래가 ,지자체 주택가격공시가, 개별공시지가(토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중개업소를 통한 유사물건 거래사례비교확인등을 통한 종합 분석이 이루워집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민들레행정사는 공인중개사이며 행정사로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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