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 절차를 밟고, 투자 비자(D-8)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해 FDI 신고를 하는 방법과 D-8 비자 발급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및 필요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진행 방법
1.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 과정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이미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외국환 은행을 이용해서 FDI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 법인 설립 후 1억 원 이상 출자 및 지분 10% 초과 취득 시
- 이미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10% 넘게 사들이는 경우
(2) 신고 절차
1.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대상 및 방식 결정
2. 외국환 은행 신고 : 주로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을 찾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서를 제출
3. 투자 자금 이체 : 국외에서 국내 법인 통장으로 이체
4.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 법원 등기 절차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5. 투자금 납입 증명서 발행 : 외국환 은행에서 확인서 수령
(3) 필요 서류
-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서류
- 투자자의 여권 복사본
- 투자 금액 이체 내역서
-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문서 (정관, 등기부 등본 등)
- 기타 추가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 민들레행정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투자 비자 (D-8) 발급 방법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D-8 투자비자입니다.
(1) 신청 대상
- 해외 직접 투자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법인을 세운 투자자
- 일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2) 신청 절차
1. 사전 서류 마련 : FDI 신고 처리가 끝난 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2.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D8 비자 신청하기
3. 검토 및 발행: 일반적으로 2~4주 소요됨
(3)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 신분증과 증명사진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 투자 자금 유치 관련 증빙 서류
- 자금 사용처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실존 증빙 서류
- 사업 목적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서류
- 사업계획서
- 기타 추가서류
3. 출입 관리 및 그 외 주의사항
- D-8 비자를 받은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90일 안쪽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와 D-8 비자 발급 과정은 다소 복잡하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확실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민들레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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