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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행정사

법인차량 개인 명의이전(변경)등록시 구비서류와 주의할 점-자동차양도 및 상속이전등록 대행 전문행정사 전국 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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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명의이전(변경) 전문행정사-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법인차량으로 이용하다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명의 이전서류에 대한 궁금한점이 많으실텐데요.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개인으로의 차량 명의이전등록시 구비서류와 주의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행정사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행정사
010.3188.7560

법인차량명의이전등록대행 전문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양도인(법인) 구비서류

1.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2.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매용으로 발급)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법인자동차등록증

5.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용)

6.민들레행정사사무소 위임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양수인(개인) 구비서류

1.책임보험 가입증명서(차량 이전 등록 전에)

2.신분증,인감도장

3.취득세 인지세등 관련 세금 납부 후 이전등록

 

법인(양도인) 차량 구비서류준비시 주의할 점!!

1.양도증명서,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 서식 다운가능

2.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시고 법인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법인차량의 매매시 총 주행거리확인(자동차계기판 미리 촬영)

4.체납등 확인

법인 차량 명의이전 방법

법인 차량(자동차)을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개인이 준비할 서류보다 법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으니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자동차등록소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법인차량(자동차)명의이전 등록 대행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주의할 점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이 있음에 주의!!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기타: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법인차량(자동차)명의이전(변경) 등록대행 전문 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 맡기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https://blog.naver.com/kyhyu/223567154694

 

법인차량명의이전 또 수임(법인에서 법인으로)-자동차양도증명서,과태료 압류,취득세,자동차등

법인차량명의이전 또 수임(법인에서 법인으로)한 이야기입니다.-자동차양도증명서,과태료 압류,취득세,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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