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행정사/와국인환자유치업등록

일본 외국인환자 유치업(개인,법인사업자,외국인대표)등록

빨간바지언니 2025. 3. 19. 19:13

오늘은 해외 고객들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은 사업자와 의료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 과정

 

외국인환자유치업은 한국 내 병원을 찾는 외국 고객들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런 서비스를 홍보 및

연결시켜주고 상담하는 일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활동을 법적으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준비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와

조건들을 사전에 마련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소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2. 사업자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고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심사 및 검토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에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등록증 발급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증 교부 후에는 정식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외국인환자유치업(유치사업자,유치의료기관)등록을 
초급행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010-3188-7560
카톡:kyh7560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정보시스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

신청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① 등록신청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서 서식을 기재하여 접수합니다.

②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국세청에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동봉합니다.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사업자인 경우)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대 계약서 복사본 등

사업장이 임차 건물이라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자금 출처 서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⑥ 법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

2. 사업 계획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과

홍보 전략, 타겟 시장 및 주요 환자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민들레 행정사가 손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3. 인가 및 허가 보험 가입 증명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손해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1. 거짓 정보 사용 금지

신청 시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정보

또는 서류가 확인된다면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2. 사후 관리

등록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기별 보고 책임

외국인 고객 유치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민들레 행정사는 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 및

유치 사업자분들께 기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분들께는 자본금 관련 문제도 같이 해결해 드립니다.

 

만약 법인이시라면 몇 가지 서류들이 더 요구되기때문에 접수하시기 전에 행정사인 민들레와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여행업을 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시면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하실 때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공일공 삼일팔팔 칠오육공(010-3188-7560)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대표님 및 병원장님들을 위해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치 의료 기관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문의만 주시면 신속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100% 비대면으로 등록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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