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전문 행정사
한국에서 재외동포로 생활하기위해서는 '거소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 발급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업무에 쓰입니다.
오늘은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소증이란?
국내 거소 신고증은 한국 국적이 아닌 재외 동포들이 장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2.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은 사람
-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한국 국적자의 자녀나 손자 등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기타 재외동포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민들레 행정사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거소증 발급 절차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 (시민권 등)
- 국적 상실 신고 (해외 또는 국내)
- 구비서류 준비
- 민들레 행정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대행 창구에서 빠른 접수
- 지문 등록 (핀번호 4자리)
- F4 허가
- 거소증 수령
1) 국적상실신고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거소증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해외 소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그리고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적 상실 신고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yhyu/223722867570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가장 빨리 접수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재외동포 해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절차와 신고장소, 그리고 구비서류에 대...
blog.naver.com
2) 해당 지역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방문
거소증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들레 행정사는 빠른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근처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및 접수
구비한 문서를 제출한 뒤,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그 후에는 지문 등록 (출입국에 따라 상이함) 과정을 거친 뒤 F4 비자 허가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승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뒤 이상이 없을 시 거소증 발급을 승인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5) 거소증 수령
허가가 완료되면 신청했던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거소증을 받거나,
택배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지정된 수령지로 배송된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거소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요구됩니다.
- 해외 거주 동포 통합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 증명사진 1장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 최근 6개월 내 촬영본)
-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국적이었던 사실 확인용)
- 국적 상실 신고 접수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거주지 증빙 서류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등)
- 거주지 등록증 발급 비용 3만 5천원
- 비자 변경 수수료 10만원 (F4 비자로 변경할 경우)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복사본
- 외국에서의 범죄 경력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F4 비자 신청자 중 만 60세 이상은 면제 가능)
- 나머지 필요 서류 (민들레 행정사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민들레 행정사 사무소에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휴대전화 번호:010-3188-7560
카카오톡 아이디 :kyh7560
mindlle365@naver.com
만 65세 이상이고 거소증을 받았다면,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 후 주의사항
1. 기간 확인 : 거소증은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으며 , 기한이 끝나기 전에 꼭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거주지 변경 신고 : 자신이 머무는 곳을 바꿀 경우 14일 안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알려야 합니다.
3. 재발급 : 만약 거소증을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근처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려주시고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출국 시 주의사항 : 만약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무르다 다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면, 거소증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들레 행정사는 고객님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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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업무 대행서비스 전문행정사:민들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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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