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기관등록
안녕하세요. 2024년도 벌써 한달 남짓의 시간만이 남아 있는데요.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치기관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없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행정사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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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이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등록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로부터 국내 보건의료시장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유치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등록 기관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 가능해지며,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이해하기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요건들 입니다.
1.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해당되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됩니다. 최소 전문의 1명 이상 상주하며, 진료 과목별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유치업자: 국내외의 보험사 및 보험중개사, 여행업, 항공사, 호텔업, 무역업, 화장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등의 업종 종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등록한 정식 사업자여야 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3.국내 사무소: 유치업자는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의 주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보증보험 가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6.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살펴보기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그 상세한 내용입니다.
1.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때, 수수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서류 검토: 진흥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현장 실사: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진흥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합니다.
4.등록증 발급: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은 진흥원으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5.매년 갱신: 등록증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와 함께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업자 : 사업계획서, 정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요양기관지정서 사본, 전문의 재직증명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후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의무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한 후에는 몇 가지 규정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료비 공개: 과도한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외국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입원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의 정보를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2.불법브로커와의 거래 금지: 불법브로커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소개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외국인환자 사망 시 1억 원 이상, 상해 시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보고 의무: 유치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진료수입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5.국내광고 규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경력, 시술명, 진료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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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 유치사업자, 의료기관 )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안내- 강남구소재 공유오피스
외국인환자유치업 ( 유치사업자, 의료기관 )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안내- 강남구소재 공유오피스 법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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