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행정사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이란?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준수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을 하려고 하는 유치기관(사업자,의료기관)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유치사업자)등록요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1.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손해배상책임보장보증보험
-금융위원회 허가받은 보험회사
-보험금액이 1억원이상
※파트너 보증보험 지점 단독연결가능
2.법정 자본금 1억원이상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정자본금 5천만원 이상만 추가로 가능
-개인사업자: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3.국내에 사무소설치
4.등록요건은 상시충족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 제출서류(개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정관(법인에 한함)
-자본금 증명서류:은행잔고증명서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보증보험가입증권(서울보증보험)
-사무실확보 증명서류(사용권 또는 소유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자의 주의사항
-정관의 목적:의료관광업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포함하여야 함.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액 1억원이상이어야 함.
-사업계획서는 민들레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입니다.(민들레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등록시 빠르면 2일 이내, 늦어도 4일이내 등록증 발급!!)
https://blog.naver.com/kyhyu/223594736043
https://youtube.com/shorts/ZfU3CRu8npQ?si=eh18VZoe9VNYMR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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