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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행정사/와국인환자유치업등록

외국인환자유치업(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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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사업자,의료기관)등록 전문행정사의 등록요건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작성대행까지

 

 

남편은 행정사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이란?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준수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을 하려고 하는 유치기관(사업자,의료기관)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유치사업자)등록요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1.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손해배상책임보장보증보험

-금융위원회 허가받은 보험회사

-보험금액이 1억원이상

※파트너 보증보험 지점 단독연결가능

 

2.법정 자본금 1억원이상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정자본금 5천만원 이상만 추가로 가능

-개인사업자: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3.국내에 사무소설치

4.등록요건은 상시충족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 제출서류(개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정관(법인에 한함)

-자본금 증명서류:은행잔고증명서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보증보험가입증권(서울보증보험)

-사무실확보 증명서류(사용권 또는 소유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자의 주의사항

 

-정관의 목적:의료관광업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포함하여야 함.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액 1억원이상이어야 함.

-사업계획서는 민들레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입니다.(민들레행정사사무소를 통한 등록시 빠르면 2일 이내, 늦어도 4일이내 등록증 발급!!)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https://blog.naver.com/kyhyu/223594736043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또 등록증 발급사례와 제출서류안내-중국인(F4) 대표(개인사업자),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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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https://youtube.com/shorts/ZfU3CRu8npQ?si=eh18VZoe9VNYMR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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