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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란?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유치기관(사업자,의료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중에는 상시 충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or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진료하고자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 조합에 가입증명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1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유치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상(종합여행업 사업자는 기존에 추가 5천만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신청 시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1부(신청서에 기재되는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과 모두 일치하여야 함)
-보증보험가입증권(서울보증보험)
-은행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or 등기부등본(임차인 정보가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정관 1부(법인에 한 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 함)
-사업자등록증 1부(도로명주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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