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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행정사/와국인환자유치업등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란? 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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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란?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유치기관(사업자,의료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중에는 상시 충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or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진료하고자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 조합에 가입증명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1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1억원 이상)
-유치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상(종합여행업 사업자는 기존에 추가 5천만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신청 시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1부(신청서에 기재되는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과 모두 일치하여야 함)
-보증보험가입증권(서울보증보험)
-은행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or 등기부등본(임차인 정보가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정관 1부(법인에 한 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 함)
-사업자등록증 1부(도로명주소 표기)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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