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편은 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010.3188.7560)
외국인환자유치업
(유치사업자_개인,법인)
등록시 조심할 사항
1. 사업자등록증 필수
2. 임대차인경우 임대기간 유효
3. 사업계획서 내용
4. 인허가 보증보험가입 필수
5. 자본금 입증서류
6. 보완요청시 2주이내 미처리시 반려처분
https://blog.naver.com/kyhyu/223629192694
반응형
'남편은 행정사 > 와국인환자유치업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발급,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 행정사!! (4) | 2024.12.01 |
---|---|
외국인환자유치업(유치사업자)의 등록요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작성 (16) | 2024.09.30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란? 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신가요? (2) | 2024.06.10 |